부식학회, STS서 6가 크로뮴 용출 안돼

부식학회, STS서 6가 크로뮴 용출 안돼

  • 철강
  • 승인 2011.09.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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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유재혁 jhyou@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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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로 제작된 상수도관에 따른 크로뮴 중독 우려에 대한 학회 의견서" 발표

  사단법인 한국부식방식학회도 지난 19일 민주당 홍영표의원이 제기한 '스테인리스강 수도관 크로뮴 중독우려'에 대해 수도관으로 사용된 스테인리스강으로부터 6가 크로뮴 등 중금속 물질이 환경부의 위생안전기준 이상으로 용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의견서에서 학회측은 환경부의 위생안전기준(수도법 시행규칙 제10조 관련)에 따르면 6가 크로뮴 용출기준을 5ppb(10억분의 5, 1㎥중에 3㎣) 이하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스테인리스의 경우 주요 구성성분 가운데 철 이외에도 크로뮴과 니켈 등이 포함돼 있으며 스테인리스의 높은 부식저항성은 표면에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산화물, 즉 크로뮴 산화물로 이뤄진 부동태 피막에 의해 얻어지게 되며 외부 요인에 의해 이 피막이 파괴되더라도 마이크로 초 단위의 속도로 다시 산화물이 생성돼 높은 부식 저항성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도법에서 규정한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따르면, 잔류염소는 4.0mg/L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염소이온 역시 250mg/L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많은 연구기관에서 KS 관련 표준을 위한 스테인리스 용출시험 결과에서도 수도배관으로 사용하는 스테인리스에서는 6가 크로뮴이 용출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수도관으로 사용된 스테인리스강으로부터 6가 크로뮴 등 중금속 물질이 환경부의 위생안전기준 이상으로 용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혀 사실상 스테인리스 수도관에 의한 크로뮴 중독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의견서 전문이다.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된 상수도관에 따른
크롬 중독 우려에 대한 학회 의견서


1. 본 의견서는 2011년 9월 19일 국정감사 시 홍영표 의원이 제기한 '스테인리스강 수도관 크롬중독우려' 라는 기사에 대한 '(사)한국부식방식학회'의 의견입니다.

2. 환경부의 위생안전기준(수도법 시행규칙 제10조 관련)에 따르면 6가 크롬 용출기준을 5ppb 이하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스테인리스강의 주요 구성 성분은 철 이외에 크롬과 니켈 등이 있으며, 스테인리스강이 보이는 높은 부식저항성은 표면에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산화물(즉, 부동태 피막이며 주성분은 크롬산화물로 이루어져 있음)에 의해서 얻어지게 되며,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피막이 파괴가 된다 하더라도 마이크로 초 단위의 속도로 다시 산화물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부식 저항성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4. 수도법에서 규정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르면, 잔류염소는 4.0mg/L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염소이온은 250mg/L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많은 연구기관에서 KS 관련 표준 등으로 행한 스테인리스강 용출시험 결과에서도 수도배관으로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에서는 6가 크롬이 용출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수도관으로 사용된 스테인리스강으로부터 6가 크롬 등 중금속 물질이 환경부의 위생안전기준 이상으로 용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1년 9월 21일

사단법인 한국부식방식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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