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 코팅만 하는데 제조업입니까?

상수도관, 코팅만 하는데 제조업입니까?

  • 철강
  • 승인 2012.01.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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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덕호 dh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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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관 코팅은 사실상 '가공'으로 분류해야…
중기경쟁품목 지정에 품목 특성은 고려 안되

  중기간경쟁품목으로 지정된 상수도관 제조에 대해 제조, 가공업간 분류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중기간 경쟁품목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상시근로자수 1,000명, ▲자산총액 5,000억원, ▲자기자본 500억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인 제조업체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조달청 입찰에 응하는 특정 품목에 대해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에 지난해까지 수도관 사업과 관련된 영업을 이어가던 3개사(동양철관, 아주베스틸, 한국주철관)가 올 3월부(사업보고기준)로 관련 입찰에 응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은 사업불가와 관련해 수도관의 특성을 무시한 채 중기간 경쟁품목이 지정됐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수도관은 강관의 표면에 PE 또는 에폭시, 우레아 등의 소재를 피복해 강관의 부식을 막고 강관 내부의 조도를 높여 유체의 흐름을 개선한 제품이다.

  원소재인 강관(모관)에 피복을 더하는 방식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모관에 대한 품질관리가 엄격히 이뤄져야 좋은 상수도관이 생산될 수 있는 구조다. 이후 과정인 피복은 가공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수도관 제조업으로 등록된 대다수 업체들의 경우 강관 제조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채 피복설비만을 가동하는 업체가 상당수다. 이에 모관을 구매 후 코팅과정만을 거쳐 판매하는 업체가 많다.

  엄밀히 분류하면 ‘가공’만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것, 이에 조관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위 3개 업체와 웰텍, 한국종합철관 등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등록 자체를 제조업이 아닌 가공업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정규모에 이르지 못한 업체들의 경우 수도관 제조와 관련해 지속적인 사업확장 및 R&D투자에 상대적으로 부실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수도관의 경우 한국종합철관이 폴리우레탄 코팅강관, 동양철관이 폴리우레아 강관 등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바 있는 반면 일정 규모에 미치지 못한 업체들의 경우 선두업체들의 개발품을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업계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지난 2006년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폐혜를 답습하는 경과만을 낳게 될 수도 있다는 반응이다.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자 업체들이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통한 성장보다는 중소기업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방침에만 적극 나섰던 예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업체에서는 수도관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현행법에 대해 관련 지자체 및 공기업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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