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H형강 원산지 위반, 국내 생산기반·안전 위협

수입 H형강 원산지 위반, 국내 생산기반·안전 위협

  • 철강
  • 승인 2012.12.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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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차종혁 cha@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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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H형강 원산지 위반, 13개업체 104억원 상당 달해

  H형강 원산지 표시 위반이 국내 생산기반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로 지목됐다.

  관세청이 지난 26일 발표한 ‘2012년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결과’에 따르면, 수입 H형강이 대부분 중국산(87%)으로서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에 따라 시중에 고가로 판매키 위해 구매처의 요구에 의해 단순가공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되고 있다. 관세청은 2012년 4월과 11월에 인천세관 등에 의해 적발된 13개 업체 104억원 상당의 위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관세청은 국내 생산기반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간재 원산지표시 위반의 대표적인 사례로 H형강, 플랜지, 석제품 등을 지목했다.

  2012년 11월말 기준 원산지 표시위반 사례는 총 629개 업체, 총 8,380억원에 달했다. 이는 금액 기준으로 전년대비 180% 증가한 것이다. 위반유형별로는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이 72%로 가장 많았고, 허위·오인 표시 및 손상변경 등 적극적 위반행우도 28%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최근 적발 실적으로 볼 때 국내 생산기반과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2013년에도 민관협력에 기반한 고위험 품목에 대한 상시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표시 단속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 원산지표시 단속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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