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아연할증료 담합 ‘무혐의’ “행정소송서 유리?”

포스코, 아연할증료 담합 ‘무혐의’ “행정소송서 유리?”

  • 철강
  • 승인 2013.04.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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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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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무혐의 처리 요지는 ‘증거 불충분’
1차 아연할증료 담합 건 기본합의 존재 인정 어려워
2차 할증료 및 기본 가격 담합건은 불구속 기소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이 1차 아연할증료 담합과 관련,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행정소송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검찰은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이 포함된 1차 아연할증료 담합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등이 포함된 2차 아연할증료 담합과 기준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다.

  포스코가 담합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요지는 ‘증거 불충분’이다. 검찰은 첫째 포스코는 담합의 유인 또는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고, 둘째 기본 합의의 존재여부도 불분명하고, 동부제철 내부인의 보고 문건도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셋째로 설령 모임이 있었다 할지라도 포스코 담당 팀장이 가격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담합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1차 아연할증료 담합 건에 대해서는 기본 합의 존재가 인정되기 어렵고 타 업체들도 포스코 가격을 추종한 것에 불과해 협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무혐의 처리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와의 행정소송 건은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혐의를 벗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현재 포스코와 현대하이스코는 과징금 부과 취소청구소송을 낸 상태로 검찰의 무혐의 판정이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과거 고추장 담합 사건과 같이 검찰이 불기소해도 법원이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

  한편 아연도금재 관련 부과된 과징금은 포스코가 894억원을 완납했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포스코강판 등 3개사는 공정위에 과징금 분할 납부를 신청해 총 3회 분납을 허용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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