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철강은 세화통운 흡수합병으로 최대주주가 세화통운 외 1인에서 장세일 외 1인으로 변경됐다고 18일 공시했다. 최대주주 변경 후 장세일 외 1인의 소유지분은 31.3%다. 또 영흥철강은 보유하고 있는 세화통운 지분52.52%(2,952만7,600주)를 합병 후 1년간 보호예수하며 보호예수기간 종료 후 자사주 처분 또는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기락 krpark@snmnews.com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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