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단체, '자원순환기본법' 즉각 제·개정 요구

재활용단체, '자원순환기본법' 즉각 제·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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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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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차종혁 jhcha@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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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폐기물관리법 개정 통한 재활용인 생존권 보장 촉구

  자원재활용단체가 전국 재활용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올바른 ‘자원순환사회촉진기본법(자원순환기본법)’ 제정을 재주창하고 나섰다.

  전국자원재활용연대(의장 봉주헌)는 11일 광화문에서 ‘고물상 생존권 보장과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는 고물상 생존권 보장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 제·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물상 및 재활용업체를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로 규정한 재활용품을 순환자원으로 규정하고 재활용품 취급품목을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사회촉진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재활용업자들이 사업장을 잃고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유예 및 대폭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원재활용연대 측은 “고물상 생존을 위한 첫 단추인 유예기간 연장법안(신기남의원)은 고물상 생존권 긴급법안”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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