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부품 인증제 도입…車튜닝용 부품시장 열려

대체부품 인증제 도입…車튜닝용 부품시장 열려

  • 수요산업
  • 승인 2014.01.0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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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기락 kr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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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관련 자동차관리법 시행…중소부품업체 경쟁력 제고

2015년부터 대체부품 인증제가 도입됨에 따라 새로운 자동차 부품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자동차 대체부품 성능ㆍ품질 인증제와 정비요금 공개, 튜닝부품 인증제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자동차관리법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는 자동차 제작사에서 공급하는 이른바 '순정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비순정부품' 사용 확산을 위해 도입됐으며 이후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와 자동차 수리비 인하가 기대된다.

그동안은 튜닝시장은 자동차관리법상 구조와 장치 변경 승인대상이 많아 자유로운 튜닝이 어렵고 튜닝부품의 관리가 제도화되지 않아 무분별한 튜닝으로 사고발생 위험이 존재해왔다.

이에 따라 건전한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을 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하고 튜닝부품의 안전성 확보와 중소부품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 자율방식의 ‘튜닝부품 인증제’ 도입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자동차 수리비 인하를 위한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제는 외제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공급하는 부품(일명 순정품)의 가격이 높아 수리비 폭리 문제가 제기됐으며 순정품과 성능이나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체부품 이용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품질향상, 가격인하, 중소기업 자기브랜드 생산으로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대체부품 인증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관련 정보공개가 강화되고 대체부품 이용과 튜닝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중소 부품업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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