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ITDA 대비 15%에서 45%까지 급등
환경오염방지지설 운용비용이 관련 설비투자 비용을 상회하는 수준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실 정은미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제38회 철강산업발전포럼에서 ‘철강산업 규제 영향 분석 및 정책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규제 도입시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철강 관련 신규 환경규제를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SOx, NOx, 먼지, 납에 대한 배출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정 선임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유럽 철강산업의 규제개혁 동향을 예를 들면서 효율적 정부운영, 민간의 창의성에 기반을 두고 경제성장 지원을 목표로 규제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기 위해는 우선 제도개선보다 규제문화를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규제개혁 목적에 대해 정 선임연구위원은 산업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정부의 핵심수단으로 인식 성과를 높이거나 규제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개혁 시 규제개혁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단기적으로 조정비용, 경제 주체 간 비용재분배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고 전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역대 정부 중 현 정부 규제개혁이 매우 강력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 선임연구위원은 사회규제로 인한 규제순응비용과 성과•경쟁간 상관관계를 제시하며 사회규제에 따른 역효과(비용, 부담증가)는 규제대응과정상 공정∙제품혁신에 의한 투입비용의 감소, 신기술개발 등 혁신에 의한 생산성 증대 등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규제 실패 시 규제 실패에 따른 과잉 또는 획일적 규제로 인한 효과성의 상실, 공공부문의 낮은 성과, 여건과 발전단계가 달라지면 기술변화 억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사회•기술적 상황변화에 대응하는 규제와 정책목적 달성여부에 대한 증거기반의 규제 평가해야 한다”며 “미래 발전에 대비하는 규제체계의 변화 및 피규제 당사자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과 공감대가 형성돼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