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크 업계, 장수명 아파트 의무화에 수요 기대감↑

데크 업계, 장수명 아파트 의무화에 수요 기대감↑

  • 철강
  • 승인 2014.10.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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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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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수명 주택 건설 인증기준' 입법 행정예고

  데크플레이트 업체들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장수명 아파트 의무화에 대한 제품 수요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일부 데크 업체들은 SH공사 아파트를 중심으로 데크플레이트 적용에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장수명 아파트의 인증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 기준’을 마련해 입법ㆍ행정예고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25일부터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춘 장수명 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이번 입법예고되는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는 사업주체가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때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의 확보방안을 담고 있다.

  장수명 아파트는 가변성에 있어 아파트 내부 내벽력의 비중을 줄이고 내부 벽면적중 건식 벽체의 비율을 높여 사용자가 쉽게 이동설치 및 변형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구 증가 속도의 둔화, 가구원 수 감소, 주택 보급률 제고 등의 흐름을 볼 때 30년도 안 돼 집을 헐고 재건축하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오래 가면서 필요에 따라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데크플레이트 업체들은 장수명 아파트 건설 시 라멘조식 공법 적용으로 데크플레이트의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라멘조식(기둥식) 구조란 현재 아파트 건설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벽식 구조와 달리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를 이용한 기둥과 보의 연속으로 이뤄진 공법이다.

  데크플레이트 업계 관계자는 "장수명 아파트의 건설 물량 증가와 더불어 라멘조식 공법이 적용된다면 데크플레이트의 수요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라멘조식 공법에 데크플레이트를 적용하기엔 시공과 설계 방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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