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연구원 논란 패널, 피해업체 ‘망연자실’

건설기술연구원 논란 패널, 피해업체 ‘망연자실’

  • 철강
  • 승인 2015.04.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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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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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 제품 허가 안 나, 기존 완공 건물도 조사 중
재시공 명령 시 손해배상액 패널업체서 감당하기 힘들어
건설기술연구원 특허 제품 자체 문제인지 아닌지가 중요

  건설기술연구원이 특허권자로 있는 난연 샌드위치패널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사용 금지 처분을 내린 가운데 해당업체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논란이 된 샌드위치패널은 패널 심재로 난연 성능이 없는 스티로폼을 사용했지만 불연 성능을 가진 접착재로 심재와 강판을 붙여 난연 성능을 인정받은 제품이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설기술연구원이 특허를 낸 제품에 대해 사용을 전면 금지시켜 현재 건설 중인 건물들의 제품 허가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기존 건설 완료된 건물들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재시공 명령이 나올 경우 해당 패널업체의 손해배상액은 패널업체가 감당하기 힘든 액수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해당 패널업체가 과연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의 구분이다. 해당 패널업체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애초에 샌드위치패널의 현장검사를 맡고 있는 건설기술연구원에서 특허를 낸 패널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해당 패널은 단순 스티로폼패널과 다를 바 없지만 컬러강판과 스티로폼 심재를 붙이는 접착제를 불연소재를 썼다. 국내 난연 성능을 판정하는 규정에는 심재가 관통돼 강판이 보이거나 전부 녹아 없어지거나 갈라진 균열의 틈이 있으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접착제가 남아 있다는 점을 악용해 난연 성능을 인정받은 것이다.

  따라서 패널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지만 해당 패널업체가 생산 스펙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다. 해당 패널업체의 패널 생산 적정량은 월 2,00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월 7,000㎡ 수준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연 접착제의 경우 두께 2mm 이상 돼야 하는데 이에 못 미치는 것이 문제다.

  패널업계의 경우 시험성적서를 받을 때의 제품과 실제 현장에 공급하는 제품이 같은 업체는 사실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패널업계 관계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패널업계가 워낙 경쟁이 심하다보니 시험성적서 제품 따로 현장 제품 따로 분리된 것은 이미 오래된 관행이다.

  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패널업체들이 생산 스펙을 지켜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패널업체들이 항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결국 특허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해당 패널업체가 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패널업체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논란의 샌드위치패널에 대해 사실상 난연 성능이 없는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다만 현장검사를 맡고 있는 건설기술연구원에서 특허를 갖고 있다는 점이 패널업체들에겐 보증수표였을 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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