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아파트 부실시공, 서민들 '실망의 눈물'

SH공사 아파트 부실시공, 서민들 '실망의 눈물'

  • 일반경제
  • 승인 2015.07.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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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규철 gc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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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미달∙비(非)KS자재 등 사용, 결함 발생
행정조치 31건, 103억9,900만원 환수, 신분상조치 53명

  서민 주거 복지를 책임지는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기준미달 자재를 사용하는 등 총체적 부실공사를 자행하며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입주민들에게는 부실시공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전가하는 더러운 행태를 보여 비난을 사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입주가 완료된 SH공사 아파트 6개 지구 27단지 2만518가구 대상으로 지난해 9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감사를 진행해 부실시공 등에 대한 행정조치 31건(시정요구 17건, 주의요구 4건, 통보 10건)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정상 조치 3건을 통해 103억9,900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5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징계 9명, 훈계 8명, 경고 4명, 주의 32명)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SH공사는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임대∙분양아파트 2만1,103가구 공사를 진행하면서 외부 공용공간 몰딩을 '세라믹급' 이상으로 쓰기로 했지만 SH공사 건축팀장 등 총 18명은 일부 지구를 제외하고 저급 수준의 자재인 EPS몰딩으로 설계 변경했다.

  음식물쓰레기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싱크대 하부에 설치하는 ‘탈수기’에도 기준미달 자재가 사용됐다. 탈수기가 설치된 4,005가구의 배수트랩을 확인한 결과 92%가 시공 깊이에 미달된 채 부적합하게 설치돼 싱크대 악취 및 배수소음이 발생했다.

  절수형 양변기가 설치된 317가구(21.4%)에선 부품결함이 발생했다.  서울시가 확인한 결과 SH공사는 절수형양변기 2만5,949개의 부품을 비KS제품으로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KS제품과의 가격 차이는 4000원가량이었다.

  아파트 벽면의 타일공사에서도 부실시공이 적발됐다.  당초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따라 ‘접착붙임공법'을 써야 했지만 시공기준에 없고 공간이 뜰 수밖에 없는 ‘떠붙임공법’으로 부적합하게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모델하우스(견본주택)의 주방가구 견본품에는 유명기업 제품을 설치하고 실제 시공 때는 중소기업이 만든 싱크대를 설치한 사실, 복도형 아파트 방호벽난간 부적합 설계변경, 아파트 출입구 전실높이 등 기준미달, 아파트 벽체 균열 검측업무 소홀 등이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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