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소재, 용현비엠 지분매각 전량 취소

현진소재, 용현비엠 지분매각 전량 취소

  • 철강
  • 승인 2015.10.13 08:57
  • 댓글 0
기자명 전민준 mjjeon@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봉주씨, 약속기한까지 계약서 상 의무 이행치 않아
단기간에 87억원 이익 챙겨

  현진소재가 용현비엠 지분매각을 전량 취소했다.

  10월 12일 용현비엠과 현진소재는 소송대리인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고 소송 접수를 확인하고 이를 공시했다.
 
  이번 계약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이었던 만큼 이번 매각 실패가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한다. 현진소재는 7월 10일 자사가 보유한 용현비엠 지분 전량을 양수인 김봉주씨에게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진소재는 8월 17일 양수인(김봉주) 측과 양수인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만일 해당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할 시 동 계약내용에 따라 양수인(김봉주)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됨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한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이행확약서까지 작성했다. 하지만 김봉주 씨는 약속한 기한까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진소재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소송 내용은 “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김봉주 씨는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쳐 획득한 지분 19.67%를 취득 당일에 처분해 117억 6,957만원을 회수했다. 계약금 30억원만 납입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87억원 이익을 챙긴 셈이다. 김봉주 씨의 이례적인 지분 매각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대해서도 업계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으로 예상한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