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온실가스 배출할당량 부당' 소송 패소

현대제철, '온실가스 배출할당량 부당' 소송 패소

  • 철강
  • 승인 2015.12.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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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광영 ky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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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통대제철 소송 기각
업계 유사 소송 여러 건에 영향 미칠 듯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받은 현대제철이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천억원에 이르는 배출권을 놓고 비슷한 소송이 여럿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재판결과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는 현대제철이 2013년 9월 증설된 당진공장 3고로가 한 달간 정상 가동되지 않았음에도 환경부가 이를 포함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낸 소송을 1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법이 공장 가동개시일 이후 월평균 배출량을 활용해 배출량을 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가동 초기 일부 기간을 가동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1월 아시아에서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 거래시장을 개장했다. 기업은 정부가 정한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많으면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야 한다. 배출권을 사지 못하면 배출권 가격보다 무거운 과징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발전·에너지 38개 등 총 525개 업체에 2015∼2017년 3년치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했다.

  그러자 업계는 할당량이 요구했던 것의 80% 수준으로 너무 적다고 반발했고 현대제철 등 업체 수십 곳은 배출권 할당을 재산정해달라는 소송을 연달아 낸 바 있다.

  정부는 이달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2013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9,450만톤이지만 2020년에는 5억4,300만톤, 2030년에는 5억3,600만톤까지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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