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EU ‘나사전쟁’서 7년만 중국 승리

中·EU ‘나사전쟁’서 7년만 중국 승리

  • 철강
  • 승인 2016.01.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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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진욱 j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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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중국산 나사류에 대한 EU 반덤핑관세부과 위법 결정
中, EU 시장경제지위 얻기 위해 보복권 행사는 않을 듯

 중국과 유럽연합(EU)의 7년간 이어진 나사전쟁이 중국의 승리로 종료됐다.  

 21일 중국 신경보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18(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EU의 중국산 나사류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조치가 WTO 규칙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중국은 지난 20091월 자국산 나사류 제품에 대해 EU가 최고 8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자 10억 달러 규모의 수출제한과 1,700개 기업, 10만 명의 직원의 권리를 침해 받았다며 WTO에 제소했다.
 
 나사류에는 나사·볼트·너트·와셔 등이 포함되며 중국은 나사류의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중국은 2008155,300만 위안에 달했던 나사류의 매출이 EU의 반덤핑 조사로 200957,100만 위안으로 격감했다.
 
 이번 승소로 중국은 EU1개월내 반덤핑 조치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EU의 중국 수출 제품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권을 부여 받게 됐다.
 
 중국 상무부는 “EU가 조속히 현재의 반덤핑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면서도 다만 “WTO 틀 안에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원칙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는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태양광 패널, 철강제품, 이동통신장비 등 현재 진행 중인 EU와의 무역분쟁을 고려한 것.
 
 여기에는 또 보복권을 행사할 경우 EU 집행위원회의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MES) 부여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 2001WTO 가입 당시 약속에 따라 EU에 대해 2016년 말까지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EU 당국은 중국이 시장경제지위를 얻으면 중국 상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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