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플라워, 2층이상 건물 내진설계 의무화에 상승세

스틸플라워, 2층이상 건물 내진설계 의무화에 상승세

  • 철강
  • 승인 2016.05.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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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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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틸플라워가 2층이상 건물 내진 설계 의무화 소식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7일 오후 2시 30분 현재 전일대비 3.04%(35원) 오른 1,185원에 거래중이다.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 열린 제 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는 범정부 지진 방재 개선 대책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진이 나면 고층 건물보다 저층 건물이 안전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3층이상이던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2층으로 확대된다. 이번 방침은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스틸플라워가 수혜주로 떠올랐다. 스틸플라워는 내진 건축용 파이프인 후육관 생산업체로 대표적인 지진관련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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