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500대 기업 일·가정 양립제도 조사 결과
대기업 10곳 중 7곳은 올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시 퇴근 문화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500대 기업 일·가정 양립제도 조사 결과(1,91개사 응답)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 대기업들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것은 정시 퇴근 문화 조성(72.8%), 시차출퇴근제 실시(13.1%), 단축근무제 실시(9.9%), 자동 육아휴직제 실시(9.9%) 등의 순이었다.
또한, 2016년 현재 여성인재 활용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은 8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여성인재를 육성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30.9%), 여성위원회 등 협의기구 설치(23.0%), 경력 단절 여성 고용(18.8%), 신규채용의 일부를 여성에게 할당(16.8%) 등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2016년 현재 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 기간 1년 이내 등 법정 의무제도 이상의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실시 중인 기업은 78.0%였다. 출산·육아지원의 종류는 여성전용 휴게실 설치(59.7%),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33.5%), 자동 육아휴직제 실시(17.8%), 법정 보장 기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제 운영(3.7%) 등이었고, 이러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이유는 회사에 대한 근로자들의 충성도 제고(58.4%), 출산, 육아에 따른 인력손실 방지(32.2%), 국내외 우수 인재 유치(4.0%) 등이었다.
기업들은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실시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대체인력 부족 등으로 다른 직원들의 업무부담 증가(85.9%), 성과평가/인사관리의 어려움(3.7%), 휴직자와 근무자의 근속기간이 동일하게 오르는 등의 역차별 발생(3.7%), 휴가·휴직급여, 재교육 비용 등 인건비 상승(3.1%) 등을 지적했다.
한편 2016년 현재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41.4%였으며, 이들 기업이 도입한 유연근무제의 종류는 시차출퇴근제(25.1%), 단축근무제(14.7%), 탄력적 근로시간제(11.0%), 재택근무제(4.0%) 등의 순이었다.
한편, 일·가정 양립을 강제하는 법정제도가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영향에 대해 기업들은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 부담 증가(29.3%), 일·가정양립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제고(24.6%), 직장 내 근로환경 개선 가속화(24.1%), 여성근로자 채용 기피(19.4%) 등 긍정적 의견과 부정적 의견을 다양하게 드러냈다.
이 밖에 기업들은 일·가정 양립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실시 기업에 대한 지원금 인상,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강화(50.8%), 법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19.4%), 일·가정 양립의 긍정적 효과 홍보(16.2%), 전문성 있는 대체인력 풀(pool) 구성(12.0%)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