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 검증 관계관 회의 개최

관세청, 원산지 검증 관계관 회의 개최

  • 일반경제
  • 승인 2016.10.26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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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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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이 26일 서울세관에서 관세청 및 전국세관 원산지 검증 분야 관계관이 참석하는 ‘2016년 제2차 전국세관 원산지 검증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2016년 원산지 검증 추진실적 및 현안 점검, 미진 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 수출입 기업의 검증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52개 국가와 15개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이 발효돼 본격적인 FTA 시대로 진입했다. 이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원산지 규정을 악용한 원산지 세탁·조작 등 부당 특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회의를 주재한 손성수 원산지지원담당관은 상대국 수출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분석 및 위험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여러 나라에 생산·물류시설이 산재해 원산지 위반 위험이 큰 기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농산물 등 특혜 세액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손 담당관은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특혜 적용을 위해 갖춰야 할 사항들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설명·안내하고, 검증 착수 전에 자율점검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자진 시정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중 FTA 활용이 본격화할 경우, 기존 수출물품 검증에 중국 측의 원산지 검증 요청까지 더해져 수출기업의 검증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또 세관에서 수출한 물품의 원산지를 상대국 검증 전에 미리 확인해주는 ‘원산지 사전 확인’ 사업과 섬유 등 검증 취약 산업군에 대한 모의 검증 등 기업의 원산지 자율점검 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원산지를 세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 특혜를 받는 기업에는 엄정 대처하되, 성실 기업의 FTA 원산지 관리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원산지 세탁 등 부당 특혜 사례 발견 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관세청은 지난 9월부터 FTA 위반 사례에 대한 공익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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