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협회, 건축법시행령 개정 “중도 입장 지키겠다”

철강협회, 건축법시행령 개정 “중도 입장 지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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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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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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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간 논란 피하기, 협의 후 합의 도출

  한국철강협회가 컬러강판 관련 건축법시행령 재개정과 관련해 회원사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철강협회는 업계 전반적인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컬러강판 관련 건축법시행령 재개정과 관련해 기존 원안 입장을 고수하며 난연 복합재료에서 불연재와 준불연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회원사인 동국제강의 반발을 우려해 기존 입장에서 업계 내 협의를 통한 합의 도출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국제강은 업계에서 모두 찬성하고 있는 샌드위치패널용 컬러강판에 사용되는 용융아연도금강판(GI)의 두께 5mm, 아연도금량 180g/ ㎡ 안을 불연재와 준불연재까지 확대하는 안을 반대하고 있다.

  이는 자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아연알루미늄도금강판(GL)의 컬러강판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내에서는 동국제강이 중국산 컬러강판과 GI 수입이 많은 관계로 이를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지만 동국제강 입장에서는 자사 갈바륨이 이번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향후 수년 내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컬러강판 업계에서는 모두가 사용하는 GI 적용을 우선하자는 입장이지만 동국제강은 자사만 손해 보는 상황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컬러강판 수입은 올해 1분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가까이 수입되는 등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도 개선에 따른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업계 내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업계 내에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 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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