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한국산 철강구조물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

캐나다, 한국산 철강구조물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

  • 철강
  • 승인 2017.05.10 11:09
  • 댓글 0
기자명 박재철 parkjc@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경관리청(CBSA), 한국 포함한 3개국에 45.8% 반덤핑 관세 부과

  캐나다 정부가 한국산 철강구조물에 반덤핑 관세를 최종 판정했다.

  KOTRA 토론토 무역관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캐나다의 산업용 철강구조물 수입액은 전년대비 4.4% 감소한 60억 달러 기록했다. 주요 수입국은 미국과 한국, 중국, 멕시코, 독일 순이며 스페인은 전체 수입국 중 15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대(對)캐나다 수출은 7억976만 달러로 전년대비 317.5% 증가했다. 2015년부터 한국산 철강구조물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러한 현상이 캐나다 정부의 반덤핑 결정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캐나다 국경관리청(이하 CBSA)은 지난달 25일 한국을 포함한 중국, 스페인 등 3개국의 산업용 철강구조물에 대해 최대 45.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고 이 결과는 5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캐나다 주요 업체가 한국을 포함한 중국, 스페인, 영국, 아일랜드, 아랍에미리트(UAE) 등 6개국의 철강구조물에 대해 반덤핑과 보조금 지급 협의로 캐나다 CBSA에 제소했다.

  3개월 뒤인 지난 1월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영국, 아일랜드, UAE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정을 내린 반면 한국·중국·스페인산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예비판정을 결정했다.

  또한 지난 1월 25일 캐나다 CBSA은 한국의 S건설과 H중공업의 철강구조물에 각각 42.8%, 2.7%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한바 있으나 이번 최종판정에서는 각각 2.4%, 1.9% 부과를 결정했다. 해당 업체들은 예비판정 후 CBSA 측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했다.

  한편, 한국산 철강구조물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건은 무혐의 판정을 받았으나 이외 중국 및 스페인 제품에는 최대 45.8%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됐다. 중국의 경우 중국 정부가 철강구조물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 데에 따라 추가로 1톤당 최대 1만1,656.06위안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