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아메리칸', 우리기업 대응 전략은?

美 '바이아메리칸', 우리기업 대응 전략은?

  • 철강
  • 승인 2017.06.0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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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곽정원 jwkwa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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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연내 통과 목표로 추진 중인 인프라 투자 법안에  미국 연방정부 기관의 조달구매 시 자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바이아메리칸 조항’이 포함될지가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코트라(KOTRA)는 6일 '미국의 바이아메리칸 정책 분석 및 향후 우리기업의 대응방향' 보고서을 발간,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주·지방 정부가 주도하는 프로젝트에 공격적으로 참여하거나 공공조달 경험이 많은 현지 기업과 협업 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조언했다. 

▲ 바이아메리칸 제도개혁 방안과 액션플랜(자료=코트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인프라 투자법안 상정 전 미국 공공조달 분야에 바이아메리칸 제도 강화 방안 마련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산 제품 사용을 최대화함과 동시에 편법적 예외적용을 최소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만약 ‘바이아메리칸 정책’이 관철된다면 우리기업의 미국 공공조달 시장 참여 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을 포함해 47개국이 참여한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이며, 가입국들은 조달 시장에서 상호 최혜국 대우 원칙에 합의하여 일정 양허금액 이상의 정부 조달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은 FTA의 정부조달 조항을 통해 상호 조달 시장 개방을 합의해 자유롭게 미국 조달시장에 참여가 가능하며 바이아메리칸법은 한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적용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GPA에 가입되지 않은 중국, 인도, 베트남 등에 비해 우리나라는 미국 조달(인프라)시장진출에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GPA나 한미 FTA 정부조달 조항은 연방정부 조달에만 해당되나, 37개 주정부는 GPA를 준용하여 공공조달 시장을 개방, 한국 기업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 주정부별 조달시장 개방 예외품목(자료=코트라)

다만, 트럼프 정부는 1조 달러 규모의 공공인프라 투자를 공약한 바 있어 우리 건설, 기자재, 운송기계, 보안, IT 기업 등의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되었으나, 미국이 WTO의 GPA, 한미 FTA 등을 무시하고 바이아메리칸 조항 도입을 강행할 경우 우리 기업의 참여가 무산될 수 있다.

 코트라는 트럼프 정부의 바이아메리칸 조항 도입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코트라는 바이 아메리칸 적용에서 유예될 가능성이 높은 주·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미국산 구매 의무 제도는 주·지방정부별로 차이가 있어 진출 지역의 관련 법규를 고려하는 것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공공조달이 많은 미국 현지 중소 건설사 등과의 협업도 좋은 방안 중 하나다. 협법을 통해 현지 사정에 어두운 국내기업들의 애로사항인 비용 산정, 인력 관리, 기타 인허가 문제 등을 간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트럼프 정부의 공약에 따라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인프라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산 구매의무 규정에서 자유로운 이들 민간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다만 이때는 단독 진출보다는 금융기관, 건설사, 제조·서비스 기업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를 통한 진출이 유리할 것이라 코트라는 조언했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 의지대로 바이아메리칸 정책이 강화된다면 우리 기업의 미국 공공조달 시장 진출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면서도, “이를 극복하려면 주·지방정부 프로젝트 참여, 수주 노하우가 있는 현지기업과의 협력, 민간-공공 인프라 사업 추진 등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KOTRA도 주정부와의 협력확대 등 미 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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