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조합, ‘주철·주강재 맨홀뚜껑 및 틀’ 인증심사기준 개정

주물조합, ‘주철·주강재 맨홀뚜껑 및 틀’ 인증심사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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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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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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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재 제작설비’ 관련 규정 등 추가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이사장 서병문)은 26일 단체표준 인증심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난 6월 15일 실시한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단체표준 인증심사기준 주철·주강재 맨홀뚜껑 및 틀(SPS-KFCA-M201-1639)이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첫째, 검사설비 품목에 공시재 제작설비를 추가하고, ‘공시재 제작설비는 SPS-KFCA-D4301 -5015 및 SPS-KFCA-D4302-5016에 적합한 설비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추가 사유는 화학분석 및 기계적 성질 시험용 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제작설비의 의무 보유외 제작설비의 조건을 명시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제품 시험을 위한 샘플링방식에서 시료의 재고량 개정으로 '로트의 크기는 시료의 인증 구분별 재고량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시료의 경우 종류를 추가하고, 정기심사를 실시하는데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심사 시 제품검사를 위한 시료수를 축소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화학분석 및 기계적 성질 시험용 시료는 심사 당일 용해로에서 심사원 입회 하에 제작하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 시험을 위한 공시재는 인증심사원의 입회(인증심사원은 해당 장입비를 심사보고서에 첨부)하에 제작하고, 미 가공 상태로 시험 의뢰한다’고 규정했다.

 셋째, 무게 기준 미달 시 인증취소가 가능하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하여 처리 기준을 ‘중결함’에서 ‘치명결함’으로 변경했다.

 한편 주물조합은 ‘주철·주강재 맨홀뚜껑 및 틀(SPS-KFCA-M201-1639)’ 외에 ‘주물재 교좌 장치(SPS-KFCA-S101-1557)’, ‘주물가로등 주(SPS-KFCA-P301-1640)’, ‘주물용 선철 (SPS-KFCA-D2103-5001)’과 관련한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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