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국의 201조 세이프가드와 한·미FTA

[기고] 미국의 201조 세이프가드와 한·미FTA

  • 철강
  • 승인 2017.11.2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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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리=곽정원 jwkwa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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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전문위원 김성우 (전 한국철강협회 이사)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우리 산업계의 주요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태양광 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에 이어 지난 주 미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세탁기 세이프가드를 위하여 120만대 쿼터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50% 긴급관세를 부과하고(전원일치) 쿼터이하의 수입에 대해서도 20% 관세(2명 위원)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놓았다. ITC 권고안은 60일 동안 집중적으로 검토되는데, 이런 일은 주로 USTR과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ational Trace Council)가 상무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최종안을 보고한다. 트럼프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를 볼 때 쿼터이하(In-quota) 수입에 대해서도 긴급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의 세이프가드는 1974년 무역법(201조)에 도입되었는데, 1949년 GATT 제19조 및 1994년 WTO 세이프가드협정을 법원으로 한다. 세이프가드는 특정상품 수입이  갑작스럽게(Shortly), 급증하여(Sharply), 산업피해가 심각하거나(Seriously) 또는 그런 위협에 처한 경우, 취할 수 있는 긴급수입제한조치다.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따르면, 원산지를 불문하고 적용하여야 하나(제5조), GATT가 인정하는 다자협정 등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 있다(제22조(c)항). 이를 근거로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NAFTA이행법(제311조)을 통하여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나 위협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외시키도록 하였는데, 한국 등 기타국과의 FTA체결국에 대해서도 MFN원칙을 반영하여 대통령이 제외시킬 수(may exclude)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한·미FTA협상당시 201조 세이프가드 제외를 기속조항(shall exclude)으로 요구했으나, 미국이 거부하는 바람에 제외될 수도 있다는 재량조항(may exclude)으로 최종합의한바 있다(제10.5조). 

  이번 세탁기 사건에서는 동 조항이 적용되어 한국산에 대해서는 수입규제에서 최종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앞서 발표된 태양광 모듈 세이프가드에서는 한국산을 제외시킨다는 ITC결정내용이 없었다. FTA체결국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제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이 201조 세이프가드 발동시 차별적으로 제외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3가지 법률사실이 필요하다. 첫째, FTA 등 협정상대국이어야 하고, 둘째,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심각한 피해나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제외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산 세탁기의 경우에는 수입물량이 많지 않아 심각한 피해나 위협이 없어 제외된 반면, 태양광모듈은 수입물량이 많아 심각한 피해의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제외시키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대통령이 ITC권고안과 다른 내용을 결정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하원 세입위 및 상원 재무위원회가 공동결의(Joint Resolution)를 통해 제동을 걸 수 있다.  

   또한 한·미FTA에서는 FTA체결로 인한 관세인하(철폐)결과 수입급증 및 심각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쌍무적 세이프가드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쇠고기 등 주요품목별로 연도별 TRQ 및 긴급관세율 한도를 정하는 한편 자동차에 대해서는 최장 6년으로 세이프가드를 제한하였다.   

  세이프가드는 공정무역 여건에서도 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입국은 세이프가드로 인한 선의의 피해 당사자인 수출국(Exporting Members)에 대한 보상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수출국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WTO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그런데 세탁기 세이프가드의 경우, 우리나라가 최종 제외될 경우, 보상협상이나 WTO분쟁해결절차의 당사국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아울러 해외생산기지에서 수출되는 세탁기에 대해서도 당사국으로서의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 베트남 등 해외생산 수출국 정부와의 공조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는 국내산으로 변형시켜 미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원산지 시비에 휘말릴 위험이 크며, 심각한 피해나 위협이 없다고 판단한 ITC결정에 중대한 오류가 지적될 수 있어, 이로 인한 또 다른 통상마찰에 직면할 수도 있다. 특히 ITC는 대통령 최종결정이후에도 세이프가드의 이행상황 및 그 성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하기 때문이다. 

  한편 철강 232조와 관련하여, 세탁기 결정에 비추어 철강도 제외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관심이 많다. 우선 철강은 2004년 이후 한·미 모두 무세화 되어,  FTA체결로 인한 수입급증 사유에 해당되기 어려우며, 232조는 세이프가드와는 수입규제의 법원이 달라 한·미 FTA에 근거하여 제외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조 제외사례를 232조에 확대해석할 경우, FTA를 근거로 한국산 철강에 대한 제외여부를 검토할 수는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주장하는 심각한 피해나 그 위협의 요인에 한국산 철강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적극적인 입증이 필요하다.  

본지 자문위원 김성우 전 한국철강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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