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섹션232조 권고안 공식 제출

상무부, 섹션232조 권고안 공식 제출

  • 철강
  • 승인 2018.01.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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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곽정원 jwkwa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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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가 무역확장법232조 권고안을 도널드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제출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상무부는 이날 저녁 성명서에서 "오늘 윌버로스 상무장관은 철강제품의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무부의 조사결과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제출했다"며 "이후트럼프 대통령은 법에 따라 90일 이내 상무부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조치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결정이 발표된 후, 상무부는 연방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요약해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하고, 일부 기밀정보를 제외한 후 대중의 접근이 가능하도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안관 린지 월터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수입 철강 관련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도 곧장 대응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같은 날 가오펑 대변인의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이 일방적인 무역보호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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