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등 수집·운반업체 대행계약 강화

폐기물 등 수집·운반업체 대행계약 강화

  • 연관산업
  • 승인 2018.01.31 12:19
  • 댓글 0
기자명 신종모 jmshin@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행업체 위법·부당행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최근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함에 따라 업체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엄정한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됐다.

 31일 부천시는 청소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대행업체의 위법·부당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대행계약 체결시 임금체불 관련 규정과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등 계약조건을 강화한다. 우선 사법적 조치로는 임금체불이 7일 이상 경과한 경우와 횡령·배임의 경우 인지 즉시 고발하기로 했다.

 행정적 조치로는 ‘임금 체불 시 위약금 부과 및 계약해지 조항’을 신설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임금체불이 7일 이상이 되면 2천만원, 14일 이상이면 5,00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1개월 이상이 되면 계약을 해지한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처리는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필수 공공서비스임을 청소업체 및 근로자 모두가 인식할 수 이도록 교육, 간담회를 실시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소업체의 위법사항 발생시 과실의 경중이나 고의성 유무에 상관없이 즉시 사법당국에 고발을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며 “청소 대행사업 전반에 대해 업체의 위법·부당한 행위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