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소-NGK,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 합의 후 실행
국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 부품의 생산 입찰에 참가해 미리 짠 가격에 맞춰 담합을 실행한 일본의 자동차 부품회사들이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제너럴모터스(GM)가 발주한 자동차 배기가스 산소센서 입찰에서 담합한 일본 덴소와 일본특수도업주식회사(NGK)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4,200만원, 7억4,1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08년 6월부터 9월까지 국내 차량에 사용되는 GM의 자동차 배기가스 산소센서 글로벌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을 미리 합의해 결정하고 그 내용을 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차례에 걸친 만남과 유선접촉 등을 통해 배기가스 산소센서의 전방센서 생산은 덴소가, 후방센서는 NGK가 각각 낙찰받기로 하고 입찰가도 높은 수준으로 합의한 것이다.
합의는 주로 일본에 있는 양사의 본사 사이에서 이뤄졌으며 각각의 미국 법인을 통해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덴소는 공정위가 적발한 9건의 자동차 부품 국제 카르텔 중 7번의 사건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나 더 큰 공분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