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청, 불법 선박수리행위 집중단속

부산해양청, 불법 선박수리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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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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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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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까지 무자격 용접기사 고용 등 중점 단속 실시

선박 내 용접 작업 사진. (사진=부산경찰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승환)은 23일까지 부산항의 안전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양경비안전서와 합동으로 해상에서의 불법 선박수리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상에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선박을 수리할 경우 반드시 허가받은 전문인력을 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리업체에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자격증을 도용하거나 허위 신고 후 자격증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해 선박을 수리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수리전문 인력 및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채 용접수리를 하는 행위는 대형화재·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해양사고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해양경비안전서와 합동으로 불법 선박수리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적발된 선박에 대하여 즉시 작업 중지하는 한편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

고송주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부산항을 이용하는 모든 항만이용자가 안전의식을 새롭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향후에도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활동과 함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부산지역에서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용접기능사 자격증을 무단 도용하거나 대여한 선박수리 업체들과 브로커 등 총 30명이 검거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해당업체들은 퇴사한 직원의 자격증 사본을 보관해 두었다가 선박수리 신고서에 첨부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등 공문서를 부정행사를 하였으며, 이 중에는 10년 전에 사망한 자의 자격증을 도용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용접 관련 자격증의 무단 대여와 도용은 이전부터 암암리에 있어 왔다는 용접업계 관계자의 지적이 나왔다.

대한용접협회 민영철 회장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용접 관련 자격증의 무단 도용이나 대여는 이전부터 있어 왔다"며 "단지 이번 사건이 처음으로 적발된 건이어서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영철 회장에 따르면 선박 수리업계만이 문제가 아니라 건설업계에서도 무자격자를 고용해서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업체들이 자격증을 무단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집중단속을 계기로 용접 등 국가자격증 무단 대여와 도용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청 수사2과 해양범죄수사대 4팀장 민경오 경감은 “해외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나 무단 도용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하지만 국내에서는 적발되더라도 소액의 벌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불법이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법과 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불법을 저지른 업체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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