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할증요금 적용, 현행 7개월에서 4개월로 조정돼야

전기 할증요금 적용, 현행 7개월에서 4개월로 조정돼야

  • 뿌리뉴스
  • 승인 2018.03.22 19:14
  • 댓글 0
기자명 송철호 chsong@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열처리조합, ‘2018년 전기요금 개편’ 관련 입장 발표

▲ (사진=뿌리뉴스)
  2004년 7월 주 5일 근무제 시행 이후, 공무원, 공기업, 금융업은 물론, 전 국민이 토·일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지만, 뿌리산업(열처리, 주조, 단조, 표면처리, 금형, 용접) 업종은 공정 특성상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특근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이하 열처리조합)이 ‘2018년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열처리조합 측은 “뿌리기업들이 추가 특근비(최대 300%)까지 지급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소비 및 사치성 업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뿌리산업의 토요일 요금은 일요일 요금과 동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동·하절기 할증요금 적용은 동절기 4개월(11~2월), 하절기 3개월(6~8월)에 전력 사용량이 많아 전력 부족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하지만 현재 월별 전력 사용량 분석(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에 의하면, 2월·6월·11월은 비할증 계절인 봄, 가을과 유사한 사용량임에도 뿌리산업에 할증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할증요금 적용은 현행 7개월에서 4개월로 조정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열처리조합은 “동·하절기 전력 사용량 급증 원인으로, 동절기에는 2008년부터 국내 전농촌 비닐하우스 난방을 기름에서 전기로 사용하면서 급증했고, 하절기에는 소비 및 사치성 업종의 냉방기 사용이 증가한 결과”라며 “1년 항시 일정한 전력을 사용하는 뿌리산업은 전력 사용량 급증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뿌리산업에 7개월 할증요금을 전가해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