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집적지구 5곳 이내 선정
신청은 소공인 집적지의 시·도지사 및 소공인 관련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www.gosims.go.kr)에 신청하면 된다.
제조업의 모세혈관인 소공인은 숙련기술인력의 고령화, 영세적 사업규모에서 비롯된 자금·판로·인력부족 등 경영애로가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를 유도하고 집적지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운영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협동조합의 참여확대를 위해 특화센터 운영기관으로 소공인 협동조합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해 우대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소공인 인프라 지원은 집적지별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