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일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 주요 쟁점에서 한국승소

WTO 한-일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 주요 쟁점에서 한국승소

  • 뿌리산업
  • 승인 2018.04.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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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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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조산업 보호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

 

전 세계적 보호무역으로 인해 철강과 비철금속, 뿌리산업 분야에서 각국 간 소송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주조업계가 한국 정부에 제기한 반덤핑 관세 소송에서 한국이 승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4월 12일 오후 4시(제네바시간), 일본 정부가 한국의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조치를 WTO에 제소한 분쟁에서 우리나라의 조치가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한다는 취지로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WTO 회원국에 공개 회람했다.

WTO 패널은 대부분의 쟁점(13개 쟁점 중 10개에서)에서 한국 무역위원회의 각종 조사가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는 취지로 판정했다.

덤핑으로 인하여 ①수입량 증가, ②국내산 제품에 대한 가격압박, ③각종 산업지표 악화 등이 발생했다는 무역위 조사결과 및 방식이 WTO협정에 위반되지 않으며, 다만, 가격압박 관련 일부 조사방식, 일부 절차적 쟁점에서는 협정 불합치라고 판정했다.

금번 판정결과에 대해 한국과 일본 모두, 자국이 상소를 희망하는 경우 패널 보고서 회람 후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 결과는 최소 3개월 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측이 주요 쟁점을 포함한 대다수 쟁점에서 패소하였음을 감안 시 일본 측의 상소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우리나라도 우리 측 패소 쟁점(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상소를 제기하여, 상소심에서 우리 측 승소쟁점에 대한 방어와 더불어 패소 쟁점에 대한 상소심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판결은 현재 전방산업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주조업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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