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보완점 있지만 중기 의견 반영돼 다행”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018년 5월 28일에 열린 제36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월 최저임금의 25% 초과부분)과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월 최저임금의 7% 초과부분)를 포함하도록 하고,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분(각 25% 및 7% 이하 부분)은 단계적으로 줄여 2024년에는 전체가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법과 관련하여 “이번 개정 법안은 제도의 당사자인 영세중소기업계가 줄곧 요청해 온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 및 정기상여금을 점차 확대 포함시켜 결국 기업이 지불하는 고용비용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로 발생한 각종 부작용을 줄이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정 한도 이상의 월정기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점은 올해 고율인상으로 경영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영세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제도는 더욱 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제도로 자리잡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최저임금 제도와 수준을 논함에 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