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코, 덕신하우징과의 특허관련 소송 사법판단 2심 특허법원行

다스코, 덕신하우징과의 특허관련 소송 사법판단 2심 특허법원行

  • 철강
  • 승인 2019.02.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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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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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심 특허법원의 덕신하우징 특허권리법위 판단 재검토 파기환송"
다스코, "대법원 결정 존중, 판결내용 검토 후 특허법원 심리 대응 예정"

건설자재 전문기업 다스코(회장 한상원)는 강판탈형데크플레이트(이하 강판탈형데크) 제품에 관한 덕신하우징과의 특허 권리법위확인심판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2월 14일 2심 특허법원에서 재심 하라는 취지의 파기환송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덕신하우징이 보유한 에코데크의 특허기술의 권리법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부여돼 그 범위를 확인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덕신하우징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원심인 2심 특허법원의 특허권리범위 판단에 관한 법리해석을 오해한 잘못을 이유로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회사측은 "금번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원심 파기 환송사유를 분석해 2심 특허법원의 재심의를 준비할 것"이라며 "덕신하우징이 주장하는 것처럼 최종결론에 이른 것은 아닌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주52시간 근무실시, 건설 노임단가 급상승 등 인력조달부터 어려운 건축건설 현장에서 시공사들의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계화된 공법으로 데크PL 공법이 현재 슬라브만 적용되는 것을 뛰어 넘어 건물 벽체나 보 그리고 기둥에도 적용될 수 있는 철근 구조물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업계간 선의의 경쟁은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게 하는 동기로 이어져 경쟁사와 선의의 경쟁사로 업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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