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조업체,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부담 완화 필요”

“중소 제조업체,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부담 완화 필요”

  • 뿌리산업
  • 승인 2019.03.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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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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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단계부터 숙식비 사전 공제 동의 필요”

인력난을 겪고 있는 뿌리업계를 포함한 국내 중소제조업체들이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외국인 활용 업체 1,42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 제조업체 외국인력(E-9) 활용 관련 숙식비 부담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력을 활용 중인 중소 제조업체의 숙식 제공 및 공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8일 설문을 통해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중소 제조업체의 열 중 아홉 이상이 외국인근로자 한 명당 월 평균 40만원의 숙식비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영세업체 일수록 숙식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별 평균 숙식지원 금액. (출처=중소기업중앙회)
구분별 평균 숙식지원 금액. (출처=중소기업중앙회)

반면, 업체가 부담하는 숙식비를 전액 공제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식비를 공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업체는 61.3%, 일부만 공제한다고 응답한 업체는 32.9%로 조사됐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초과수요 상태의 노동시장 구조에서 업체가 숙식비를 공제하면 외국인근로자는 이직을 요구하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숙박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고용지원본부장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애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계약 단계부터 숙식비 사전 공제 동의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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