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대곶면 일대 주물·금속업체 등 99개 사업장, 환경관리 규정 위반행위로 적발

김포시 대곶면 일대 주물·금속업체 등 99개 사업장, 환경관리 규정 위반행위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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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1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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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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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8건의 위반행위 발견…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김포시 대곶면 일대 주물·금속업체 등 99개 사업장이 환경오염물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비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사진=경기도)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비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2월 13일부터 지난 9일까지 7주간 김포시와 합동으로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초원지리·가현리’ 일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38개소를 특별 단속한 결과 총 99개 업체에서 13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동 특별단속은 지난 2월 KBS2 TV프로그램 ‘제보자들’에서 김포시 거물대리 일대 주민들이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일부 공장이 오·폐수를 무단 방출하는 등 불법운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는 등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진행됐다.

금속, 주물업, 목재가구업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은 ▲대기배출신고 무허가(미신고) 35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38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부식마모 17건 ▲변경신고 미 이행 23건 ▲대기운영일지 미 작성 14건 ▲대기자가 측정 미 이행 7건 ▲기타 3건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환경법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해 폐쇄명령 10건, 사용중지 25건, 조업정지 40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63건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김포시에 통보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훼손된 채로 방치되어 있다. (사진=경기도)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훼손된 채로 방치되어 있다. (사진=경기도)

이와 함께 폐쇄명령 10건, 사용중지 25건, 조업정지 38건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방지시설을 설치하고도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외부로 무단 배출하다가 덜미를 잡혔으며, B업체는 부식·마모로 오염물질이 누출된 방지시설 연결 배관을 방치한 채 조업을 벌이다 단속에 적발됐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김포시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고의적인 환경위반사안을 엄중 단속해 조치할 계획”이라며 “도민생활과 밀접한 대기, 폐수 등을 중점관리대상으로 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영세 중소기업과 산업단지 신규 입주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 방문을 통해 지역 환경NGO와 함께하는 환경기술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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