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노조, 66.2% 찬성으로 파업권 확보

르노삼성 노조, 66.2% 찬성으로 파업권 확보

  • 철강
  • 승인 2019.12.1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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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준모 기자 jm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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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가처분 신청, 낮은 찬성률이 파업 변수

르노삼성 노조가 사측과 임금협상을 두고 이견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가 10일 가결됐다. 실제 파업에 나설 경우 지난 6월 이후 6개월 만에 재차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다만 사측의 가처분 신청, 낮은 찬성률 등으로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르노삼성 노조 관계자는 10일 전체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2,059명 중 1,939명이 참여해 찬성 1,363표(66.2%), 반대 565표(27.4%)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으며 대의원대회를 열고 파업 수위와 시기 등을 정할 방침이다.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 9월부터 사측과 2019년도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지만 기본급 인상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12만원 인상과 수당·격려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생산 물량 감소 등 경영의 어려움을 들며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지난달 28일 교섭 종료를 발표하고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9일 자정을 넘긴 회의 끝에 노조의 쟁의행위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고 찬반 투표에 따라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었다.

다만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다. 사측은 노조가 부산 지노위에 신청한 쟁의조정 사건을 중앙노동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일단 부산 지노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으나 향후 행정소송 결과가 남아있다는 점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또 노조 내부에서도 찬성률이 낮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전에는 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률이 80~90%대를 기록했지만 이번에는 60%대를 보여 파업 여부에 고심하고 있어 실제 파업 여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해에도 임단협 협상을 놓고 약 1년 간 파업 등을 진행하며 진통을 겪었다. 이후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 6월 임단협에 합의하고 상생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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