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계약서’ 발표

중기중앙회,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계약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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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2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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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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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에 대한 기술자료 임치제도 추가 등 실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계약서’를 개발,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중기부·공정위·특허청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 후 의결을 거쳐 발표했다.

KBIZ중소기업연구소는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계약서를 지난 3월 개발하였고, ▲공동기술개발 ▲비밀유지 ▲분쟁해결 관련 내용을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였다.

표준 계약서에 새로 추가된 내용은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에 대한 기술자료 임치제도 추가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의 사용수익에 대한 조항추가 ▲공동기술개발 정보 요청 시 서면요청 ▲분쟁해결 기구 및 제3자와의 분쟁처리 절차 추가 등이다.

이는 지난 7월 9일 중기부가 입법예고한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연관되어있으며, 상생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 계약서를 최종확정하였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계약서 활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항력이 강화되어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표준 계약서 활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및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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