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연합회 “‘기업규제3법’ 전면 재검토 필요”

중견기업연합회 “‘기업규제3법’ 전면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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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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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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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관계자들 만나 ‘중견·중소 적용’ 부당성 설명
경제력 집중과 무관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강조

국내 중견기업들이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기업규제3법'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기업은 물론 전체 상장사의 88%에 이르는 중견·중소 업체들의 경영권까지 위기놓일 수 있다고 호소했다.

2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 서울 마포 상장회사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을 비롯한 중견기업인들은 기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을 야기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으로 경제 상황이 최악인 상황을 도외시한 채 추진되는 기업규제3법 개정 경과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참석자들은 2020년 3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지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중견기업이 체감하는 위기 수준이 심각하다며, 기업 현장의 문제의식이 기업규제3법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전향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유동수 공정경제3법TF 위원장, 김병욱 정무위원회 간사, 백혜련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오기형 의원, 홍성국 의원, 이용우 의원, 송기헌 의원과 강호갑 중견련 회장,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 최희문 중견련 전무 등이 참석했다.

 

(아랫줄 왼쪽 다섯번째, 한가운데) 강호갑 중견련 회장

중견기업인들은 “'지배주주 중심 경영은 나쁜 것'이라는 편향된 도그마를 탈피해야 한다”며 “상장기업의 88.1%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상법 개정안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견기업 대표자들은 “자의적으로 설정한 지배구조의 '합리성'이라는 명분 아래 기업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례가 많지 않다는 등 기대 섞인 이유로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간과하는 것은 현장의 실상에 대한 외면이자 미래에 대한 무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견기업인들은 “지주회사 지분요건 강화, 내부거래 규제 강화,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앞세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도 경제력 집중과 무관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만 증가시킬 뿐이다”며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기업의 역동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중견련은 지주회사 지분요건 강화의 경우, 일반 지주회사의 77.3%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주회사 신규 설립·전환을 가로막고 추가 지분 매입비용 증가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확대가 위축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내부거래와 관련해 거래 비용을 줄이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서 가치를 외면하고 오직 사익편취로 규정,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기업 상황을 면밀히 살펴, 현실과 유리된 규제의 연쇄를 끊고 창의적인 경영활동과 산업생태계 체질 개선을 견인하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국회가 길을 열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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