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제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제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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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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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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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의 납품대금 조정협의 활성화 방안 논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는 영세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신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대기업과 납품단가 조정을 추진함에 따라, 중소기업 현장 맞춤형 납품대금 조정 검토 프로세스 마련을위해 지난 5월 11일 출범했다.

출범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조정협의 신청요건 완화(이사회 의결 생략) ▲조정협의요건(원재료비, 노무비, 기타경비 일정기준 이상 상승) 삭제 ▲조정협의 거부 및 인상요청 거부 시 페널티 부여 방안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계·전문가들이 논의가 이어졌다.

서병문 위원장은 “대·중소기업의 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공정한 납품대금 문제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면서,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가 납품단가 문제를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위탁거래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부여는 지난 9월 24일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내년 4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중기중앙회는 하도급거래 적용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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