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뿌리산업 기술·인력·단지 지원하기 위한 ‘뿌리산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구자근 의원, 뿌리산업 기술·인력·단지 지원하기 위한 ‘뿌리산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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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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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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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뿌리기술 범위에 3D프린팅, 산업지능형 SW, 로봇 등 8개 신기술 추가
뿌리산업 우수인력 양성, 뿌리산업특화단지 사업 지원 강화 법적 근거 마련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사진=구자근 의원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사진=구자근 의원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3D프린팅, 산업지능형 SW, 로봇 등 8개 미래 신기술을 뿌리기술로 지정하고, 뿌리산업 인력과 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뿌리산업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뿌리기술의 범위를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6개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뿌리산업법’이 제정된 2011년 이래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아서 최근의 변화된 산업 환경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뿌리기술의 범위에 8개 신기술을 명시하고, 이 기술들을 핵심뿌리기술로 지정하여 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연구성과 확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뿌리기술 범위가 확대되면 현재 3만개 수준인 뿌리기업 대상이 약 9만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자동차 1대를 생산할 때 뿌리산업 관련 비중은 부품 수 기준 약 90%인 2만5,000개, 선박 1대당 용접비용이 전체 건조 비용의 약 35%를 차지할 정도이다. 하지만 그동안 뿌리 산업은 ‘3D 업종’으로 인식되면서 역할과 중요성이 저평가 되고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실제 산업부가 제출한 뿌리산업특화단지별 가동률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산업단지 가동률은 2018년 77.1%, 2019년 72.4%에서 2020년 8월 현재 64.6%로 크게 하락했다.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여 뿌리기술의 범위에 사출ㆍ프레스, 3D프린팅, 정밀가공, 엔지니어링 설계, 산업지능형 SW, 로봇, 센서, 산업용 필름 및 지류 등 8개 미래 신기술을 추가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여전히 뿌리기술의 범위를 기존 6개 기술로 한정하고 있어 새롭게 추가된 뿌리기술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뿌리산업 인력 양성과 특화단지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포함했다. 또한 뿌리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는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 기업이나 단체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산업부가 뿌리산업특화단지 내 주거 및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뿌리산업특화단지 사업은 산업부가 뿌리기업의 집적화를 위해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에 33개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단지 내 종사자는 16,000여명에 달한다.

구자근 의원은 “뿌리산업이 탄탄해야 우리나라가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뿌리산업의 기술, 인력, 단지에 대한 종합 대책을 담은 개정안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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