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조업정지 2개월 과연 합당한가?

영풍, 조업정지 2개월 과연 합당한가?

  • 철강
  • 승인 2021.01.11 06:00
  • 댓글 0
기자명 신종모 기자 jmshin@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최근 경상북도로부터 조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가운데, 오는 4월 1일부로 생산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했다. 아직 3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따지고 보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임이 틀림없다. 현재 영풍은 생산중단만은 피하고자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아직 이렇다 할 소식은 전해지고 있지 않지만, 동분서주하며 분주할 것으로 추측된다. 

무엇보다 경상북도의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20일 처분에 대해 강한 합리적 의심이 든다. 20일 처분의 핵심 근거가 됐던 연구기관의 ‘다량의 불소 검출’ 실험 결과에 ‘실험 기준’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발송한 사실조회 확인서에는 “불소 항목 시험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 시료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봉화군이 낮 12시 35분께 채취한 시료에서는 불소가 29.2㎎/ℓ가 측정됐고, 같은 날 오후 5시와 5시 30분께 대구지방환경청이 조사한 시료에서는 불소가 1.88㎎/ℓ가 측정된 것이다. 5시간 만에 이러한 수치를 보였다는 것에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 환경부 측 변호인 역시 “동일 기관에서 완전히 배치된 검사 결과를 낸 만큼 믿을 수 없다”고 동조했다. 이어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연구원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일 재판부가 이 사실을 받아들였다면 조업정지 2개월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미 행정처분 내려진 이상 당장 되돌리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고 넋 놓고 생산중단일 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 특히 석포제련소가 2개월 생산을 중단할시 회사 내 1조3,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상북도 등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단순히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먼저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