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현실에 맞게 보완해 나가야

중대재해처벌법, 현실에 맞게 보완해 나가야

  • 철강
  • 승인 2022.01.2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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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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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무런 보완 없이 27일 시행된다. 

산업계에서 우려하고 논란이 지속됐던 문제들의 해결 없이 강행되면서 기업들의 혼란과 부담은 불가피해졌다. 예방이 아닌 강력한 처벌 중심의 법이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일부 시행령이 보완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모호한 처벌 규정으로 인해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법 실효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됐다. 

전문가들도 사업주에 대한 책임과 처벌 수준 적정성 논란 이외에도 안전보건의무, 관계 법령 등 여전히 다수의 규정이 모호한 상황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다수가 공감하지 않는 법 시행으로 인해 많은 갈등과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기업들이 이에 대비해 준비를 해왔지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모호한 규정으로 산업 현장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하고 경영 위축과 불필요한 소송 등 심각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그나마 조직, 인력 강화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준비를 해왔지만 중견·중소기업들의 경우 상당수가 안전관리 역량과 준비가 부족한 상황으로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해 ‘사고사망재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망자는 828명에 달했다. 이 중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가 전체의 80.7%를 차지하고 있다. 그 만큼 중소기업들의 안전 예방을 위한 인식 전환과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충분한 준비와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자료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의 53.7%가 법 시행일까지 의무사항 준수가 어렵다고 답했다. 더욱이 50~99인 기업들의 경우 60.7%가 법 준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이유로는 40.2%가 의무사항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35%는 전담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다수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유예 기간 부여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사업주가 아무리 의무사항 준수를 위해 노력을 다한다고 해도 근로자의 부주의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사업주가 의무사항을 충실하게 수행했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산업안전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기업들도 더욱 투자와 역량을 집중해야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사고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공감과 협력을 통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업재해 방지에 책임은 물론 대부분은 사용자가 져야 하지만 사업장의 특성상 근로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이 없으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사용자의 노력과 더불어 근로자도 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 동참해야 하며 의무가 수반되지 않으면 산업재해 예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이다.

당장 내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취지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현실에 맞도록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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