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넘은 현대제철 노조, 사장실 불법점거 장기화 우려 

선넘은 현대제철 노조, 사장실 불법점거 장기화 우려 

  • 철강
  • 승인 2022.06.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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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손유진 기자 yjs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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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격려금 달라"… 불법 농성 51일째
업무방해로 결국 고발조치…종료시점은 불투명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소속인 현대제철 노조원들이 충남 당진 제철소에 있는 사장실을 무단 점거하고 불법 장기 농성을 벌이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다른 계열사에 맞춰 특별 성과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주장이 결렬되자 사장실을 점거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노조는 특별성과급을 요구하며 지난 5월 2일 당진 제철소에 있는 사장실을 먼저 점거했다. 이어 인천·포항·순천·당진의 주요 임원실과 공장장실 등을 불법 점거해 출입을 봉쇄했다. 노조 측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만큼 3~4월 특별격려금 400만원을 지급한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와 같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지난해 실적에 기반해 작년 하반기 임급 협상에서 기본급을 7만5,000원 인상했고 경영성과급(기본급의 200%+770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추가 특별성과급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불법 점거로 회사의 업무에도 방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화물연대 파업으로 비상경영 상황이었으나 노조의 봉쇄로 안동일 대표의 사업장 방문이 불가해 실시간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피해들이 지속되자 사측은 지난 31일 노동조합이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사장실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고발장을 당진 경찰서에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 불법 점거는 현재 진행 중"며 "사장실을 점거하는 등 지나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통제센터 불법 점거 및 농성 사태는 2021년에도 발생한 바 있다.지난해 8월 23일 현대제철 협력사 노조가 고용보장과 전환배치 등을 요구하면서 통제센터를 불법점거했고 현대제철, 사내 협력사, 협력사 노조 등이 3자간 특별 협의를 도출하면서 50일 만에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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