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센, 형식적 상장폐지사유 해소...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진행

코센, 형식적 상장폐지사유 해소...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진행

  • 철강
  • 승인 2022.08.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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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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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감사의견 ‘적정’ 감사보고서 제출...상장폐지사유 해소
코스닥시장본부, 이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진행 중...감사보고서로 업계 내 소송건 드러나

스테인리스 강관 제조사 코센(대표 김광수)이 감사보고서를 재작성 보고하며 상장폐지 사유 중 일부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코센은 2021년도 연결감사 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코센은 지난 3일, 독립된 감사인의 ‘적정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정정 공시했다. 이에 지난해 경영실적은 매출액 454억9,600만원(별도기준) 영업이익 11억5,000만원, 당기순이익 24억2,800만원으로 최종 평가됐다. 정정 이전 감사보고서와 비교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차이가 없었으나 당기순이익은 약 11억원 하향 평가됐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맡은 선진회계법인은 코센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손상되었을 수 있는 자산의 식별 및 회수가능가액의 측정과 측정 결과의 평가에 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통제절차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진회계법인은 코센이 진행 중인 소송건들에 대해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며 어떠한 충당부채도 계상하지 않았다고 관련 내용을 적시했다. 이에 코센이 마이더스 에이아이와 길산에스티, 길산파이프 등과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는 재판 결과 인용으로 해당 업체들에 부동산 및 채권을 가압류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반대로 코센의 길산에스티에 대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청구 소송건이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길산에스티도 코센에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청구한 상태다.

코센은 이번 감사보고서 정정 제출로 형식적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다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번 건과 별개로, 2020년 9월 발생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유지되고 있다며 코센의 상장폐지 여부를 추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센이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코센은 4일, 보통주 86만5,800주를 제삼자방식으로 유상증자하는 일정을 재연기한다고 밝혔다. 청약일은 오는 8월 24일로, 신주권상장예정일은 9월 15일로 연기됐다. 신주권 배정대상자들의 요청으로 일정 연기와 배정 주식수 조정이 이뤄진 가운데 해당 유상증자 일정은 이번을 포함해 3차례 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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