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소재 원산지 표시 등 관리 강화해야

수입 소재 원산지 표시 등 관리 강화해야

  • 철강
  • 승인 2023.04.1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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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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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가 강화되고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철강 제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시작했다. 수출용 철강이 아닌 국내 거래용 공산품에도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된다.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는 국내기업이 조달청의 공공조달 등에 입찰할 때 제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지난해 6월 제정된 ‘대외무역법’을 통해 발급 근거가 명시됐다. 이후 산업부와 조달청 등은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세부 발급기준이 마련됐다.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상은 철강 제품과 기계류, 전자·전기기기, 광학·의료기기, 플라스틱, 의류 등 광범위한 공산품이 해당된다. 또한 국내에서 단순 가공이 아닌 제조공정을 거쳐야 하고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1%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 조달 부문과 해당 제품의 민간 시장에서 중국산 등 수입 철강 제품이 단순히 한국산 마크를 달아 공급되던 경우와 무관세 또는 저관세 제품이 한국에서 단순 가공을 거쳐 고부가 국산재로 인정받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 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도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소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 등의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소재를 가공해 제품을 생산한 이후 제품으로 판매하면서 소재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속여서 판매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재를 수입해 가공해 판매 할 경우 원산지는 국산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2차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으로 지정돼 있는 제품들 조차도 불법적인 원산지표지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세관 등에서도 기획 단속을 통해 위법 업체를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지만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위반 사례를 보면 표면처리 등 외주 가공작업을 통해 중국산 표시를 삭제했거나 최종적으로 국내 제조용으로 사용한다는 이유 등으로 현품에 원산지 표시 없이 수입·유통되고 있다. 또한 수입 제품을 제 3국으로 수출하면서 무역서류에 원산지를 ‘MADE IN KOREA’로 허위 기재하는 등의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해 원산지 표시나 제품 박스만 교체해 공급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자칫 국산 제품에 대한 품질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입 소재를 가공한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수입 규제를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품의 원산지 표시는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고 관리도 강화되고 있지만 소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소재를 사용해 국내에서 가공했다면 원산지 HS Code는 국산이 되기 때문이다. 또 국내 시장 구조상 품질보증서 첨부 시스템이 제도화 돼 있지 않아 오랫동안의 관계나 신뢰 등을 바탕으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재의 품질 문제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와 더불어 시장을 교란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 제도 보완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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