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 승인, 대응력 더욱 높여야

EU 탄소국경세 승인, 대응력 더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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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0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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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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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지난달 18일 EU 의회 표결에서 CBAM(탄소국경조정조치) 등 기후법안이 통과됐고 25일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은 전환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1월 1일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전환기간 동안 수출기업은 배출량을 보고할 의무만 있고 본격 CBAM 인증서 구매 의무는 2026년 1월 부터다. EU 이사회가 승인한 법안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절감하기 위한 이른바 ‘Fit for 55’ 계획 핵심 법안이다. 지난해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 3자 협상(Trilogue)에서 합의한 최종 타협안이다.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은 이른바 ‘탄소누출(Carbon Leakage)’ 방지 및 공정한 산업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철,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및 전력과 일부 다운스트림 품목의 수입품에 대해 EU ETS 배출권 가격 수준의 환경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통관 시 조정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EU가 예고했던 대로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총 6개 업종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외국 기업은 EU에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품에 내재 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EU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유럽 수출비중이 높은 철강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준비와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그동안 정부와 산업계에서는 CBAM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고 양자협의 및 다자통상 채널을 통해 EU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왔다. 또한 범부처 EU CBAM 대응 TF 및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 등을 공식적으로 발족해 철강 등 대 EU 수출기업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오고 있지만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유럽 이외의 주요국들도 탄소 국경세, 탄소세 도입 등 탄소감축을 위한 규제 제도들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탄소배출량이 많은 업종과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다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 적용이 확정된 만큼 국내 철강업계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다만 EU가 앞으로 발표할 CBAM 세부내용과 앞으로의 대응 및 협의에 따라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탄소세는 달라질 수도 있지만 타격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과세대상은 직접 배출량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간접배출 포함 여부를 비롯해 CBAM 대상품목 확대를 검토할 계획에 있어 탄소배출이 큰 산업 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탄소 포집기술 활용 등 친환경 생산체제 구축을 보다 서둘러야 한다. 

정부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조치는 온실가스에 부과되는 최초의 국경세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복잡한 행정 절차가 수반되는 만큼 중소·중견기업들은 기업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컨설팅 및 정보 제공, 대응 자금의 제한적 지원과 행정 협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탄소중립 이행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강 등 주력 산업의 저탄소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저탄소 기술개발 및 국내 탄소배출량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향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국의 글로벌 밸류체인은 탄소 집약도가 낮은 중간재나 원료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큰 만큼 공급망을 재편하는 전략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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