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피에프,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케이피에프,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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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0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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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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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지원 서비스, 기업 홍보 등 다양한 혜택 부여

산업용 파스너 제조업체 케이피에프(대표이사 김형노)가 지난 12월 27일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청년친화 강소기업’에 선정됐다.

‘청년친화 강소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장려를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시행되는 제도로서 부문별 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우수한 점수를 획득한 기업이 선정된다.

‘청년친화 강소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 기업 중 고용유지율과 신용평가등급이 높고 혁신역량평가와 임금 체불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채용지원 서비스, 기업 홍보, 재정금융 우대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선정·선발 우대, 세무조사 우대, 병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공유재산 임대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한편 케이피에프는 지난 7월 케이피에프는 충주공장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28개사 가운데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1996년부터 고용노동부가 협력적 노사 관계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체를 인증하는 제도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3년간 정기 근로 감독 면제, 모범 납세자에 한해 1년간 세무 조사 유예, 은행 대출 금리 우대 및 신용 평가 시 가산점 부여 등과 같은 각종 행정, 금융상 혜택이 따르게 된다.

이런 혜택이 있는 만큼 인증을 받는 것은 만만치 않다.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근 3년 내 불법 노사 분규 발생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고 사업장 공표 이력 등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약 4개월간 두 차례의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케이피에프 충주공장의 이번 선정이 더 빛을 발하는 건 2019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뒤 다시 한번 인증을 받게 됨에 따라 노사 상생 협력에 앞장서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지게 됐기 때문이다.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 사태로 2년여간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비정규직은 감소하고 여성과 장애인 고용률 및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점은 이런 결과를 수긍하게 하는 대목이다.

케이피에프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이어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만큼 향후에도 사회적 책임 경영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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