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융합산업협회, 국가표준 4종 제정 추진

3D융합산업협회, 국가표준 4종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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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12.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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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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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3D프린팅 안전 및 품질 관련 세부 규정의 수립 등에 활용 기대

3D융합산업협회(회장 박청원)가 국내 3D프린팅 산업 활성화 기반 강화를 위해 금속 분말 사용 안전 등 국가표준 4종의 제정을 추진한다.

적층제조 전문위원회 간사기관이자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인 3D융합산업협회는 ▲금속 적층제조 — 환경, 보건 및 안전 — 금속 재료 사용에 대한 일반원칙 ▲적층제조 — 검증 원칙 — 항공우주용 레이저 금속 분말 베드 융해 장비 및 장치 운영자 자격 검증 ▲적층제조 — 일반원칙 — 부품 위치, 좌표계 및 방향 ▲금속 적층제조 – 완성된 적층물의 특성 – 금속 적층물을 위한 기계적 특성 방향 및 위치 의존성 등 4개의 국가표준 제정 예고고시(기간: 2024.11.14.~2025.01.13.) 사실을 알렸다.

이 표준들은 적층제조 분야 국제표준화를 담당하는 국제표준화기구 적층제조 기술위원회(ISO/TC 261)가 발행한 국제표준을 국가표준(KS)으로 부합화하여 개발한 것으로, 제정 대상 표준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정 추진 중인 적층제조 분야 KS 제정(안). (출처=3D융합산업협회)
제정 추진 중인 적층제조 분야 KS 제정(안). (출처=3D융합산업협회)

우선 ‘금속 적층제조 — 환경, 보건 및 안전 — 금속 재료 사용에 대한 일반원칙’ 표준은 3D프린팅 금속 분말의 사용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예방, 보호 조치 등의 이행과 관련된 지침을 제공한다.

‘적층제조 — 검증 원칙 — 항공우주용 레이저 금속 분말 베드 융해 장비 및 장치 운영자 자격 검증’ 표준은 항공우주 분야에서 사용하는 금속 L-PBF 장비 운영자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적층제조 — 일반원칙 — 부품 위치, 좌표계 및 방향’ 표준은 3D프린팅 기술의 좌표계 및 시험방법과 관련하여 부품의 위치 및 방향에 대한 사항과 시험결과 보고 등의 지침을 제공한다.

‘금속 적층제조 – 완성된 적층물의 특성 – 금속 적층물을 위한 기계적 특성 방향 및 위치 의존성’은 금속 3D프린팅으로 제작된 부품의 기계적 특성 평가를 위한 시험편의 제작 방향 및 위치, 시험 결과 보고 등의 지침을 제공한다.

이들 표준의 제정은 국내 3D프린팅 안전 이슈 대응과 3D프린팅 품질 기준 마련 필요성, 금속 3D프린팅 도입 활성화에 따른 관련 산업계의 표준화 수요를 반영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표준이 제정되면 금속 3D프린팅 안전 및 품질 관련 세부 규정의 수립 및 기업 자체 사내표준 개발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 관계자는 “예고고시 기간 동안 3D프린팅 산업계 및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표준의 완성도와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특히 3D프린팅 금속 분말 사용 안전에 관한 표준이 산업 현장에 적용될 때 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 관련 기업의 의견 제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예고고시 중인 국가표준들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standard.go.kr)에서 표준 원문의 확인 및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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