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수준의 반덤핑 예비(잠정) 관세 결정...최종 판정에도 영향 있을 듯
반덤핑 사실 및 산업피해 인정, 기재부에 잠정관세 건의 예정...최종 결과 오는 6월경 전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스테인리스 후판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을 의결했다. 무역위는 중국산 스테인리스 후판이 국내 시장에 반덤핑 피해와 산업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잠정 관세로 21.62%를 부과했다.
16일, 무역위원회는 제456회차 무역위 회의를 무역센터에서 열었다. 이날 의결 안건인 ‘중국산 스테인리스 후판(원심) 덤핑 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 판정’에서는 중국산 스테인리스 후판에 대해 덤핑 수입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잠정관세로 21.62%를 부과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무역위원회는 제452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내 스테인리스 강판 및 후판 사업자인 디케이씨(DKC)가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이 국내 시장에 비공정가격으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청원안 내용에 답한 것이다.
디케이씨는 지난 6월에 무역위에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며 “조사 신청물품(중국산 스테인리스 후판)이 포함된 철강 산업은 대규모 자본 집약적 장치산업으로서 규모의 경제가 큰 산업으로 자동차·조선·전자·기계·플랜트 등 주요 산업 분야에 필수적인 기초 소재를 제공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라고 전하면서 “국내 소비량이 2022년 및 2023년에 전년 대비 18.2% 및 4.9%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공급은 2022년 및 2023년에 5.4%, 6.0%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해외에서의 공급량은 2022년에 전년 대비 39%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 공급을 대체했다”고 명백히 해외 수입만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무역위원회는 이번 반덤핑 조사 대상으로 중국의 Schuang International Development Ltd(덕룡)., STX Japan Corporation, Best Win International Co., Ltd., Jiangsu Daekyung Stainless Steel., Co. Ltd 등을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예비판정 및 잠정 관세 부과 의결로 본조사 전까지 중국산 스테인리스 후판에 높은 잠정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는 별도로 무역위 조사 내용을 확인 및 검토하는 가운데 대체로 무역위원회의 조사 내용 및 관세 부과 수준을 받아들여 법안(관세)으로 제정하고 있다.
다만 기재부는 최종 판정이 아니더라도 잠정 관세 단계에서도 수출업자가 WTO 조항을 근거로 ‘수출 가격 인상 조약(약속)’을 신청하면 이를 받아들여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한편, 관련 기관들은 중국산 스테인리스 후판의 본조사 최종 판정이 오는 6월경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