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中·印尼·臺 STS 평판압연 덤핑관세 5년 연장키로

무역위, 中·印尼·臺 STS 평판압연 덤핑관세 5년 연장키로

  • 철강
  • 승인 2025.02.21 09:07
  • 댓글 0
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차 재심 최종판결서 기존 관세율 유지 및 관세 부과기업 유지..최대 ‘25.82%’
개별 덤핑 대상 기업들 모두 정부에 ‘수출가격 인상약속’...크게 달라진 내용 없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STS) 평판압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재를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일몰 재심 심사에서 반덤핑 관세율 변화는 없는 가운데 현지 주요 업체들은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제의했다.

지난 20일, 무역위원회는 포스코가 2024년 3월 연장재심(일몰심사)을 신청한 3개국 STS 평판압연 제품에 대한 1차 재심 최종 판결을 내렸다. 심사 결과, 반덤핑 관세율로 중국 모든 STS 밀(수출업자 포함)에는 24.83%, 인도네시아 모든 STS 밀에는 25.82%, 대만 STS 밀에는 9.07%가 부과됐다. 3개국 모두 지난 2021년 원심 수준이 유지됐다.

다만, 원심에서 세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중국 산시타이강과 산시정밀은 23.59%, 중국 리스코는 25.82%, 인도네시아 인니청산과 광칭, 루이후는 25.82%, 대만 유스코는 9.47%, 대만 왈신은 7.17%를 개별 부과 받은 바 있다.

이들은 이번 재심에서 모두 우리 정부의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체결하여 자발적으로 한국향 수출 가격을 높이기로 했다. 수출가격 인상약속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반덤핑협정 제8조, 우리나라 관세법 제54조에 포함된 개념으로 덤핑 대상자가 덤핑 가격 수출 중단을 약속하거나 적절한 최저가격을 약속하면 덤핑관세를 면제하는 프로세스다. 

수출 가격 인상 약속은 국내 관련 업계의 덤핑 피해가 제거될 수준으로 수출 가격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반덤핑관세 효과를 준다. 대상 업체들은 추후 재심사 및 제3국과 덤핑 분쟁 상황 등을 고려해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수출가격 인상약속이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고, 약속 위반 시 반덤핑관세를 바로 부과한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는 원심의 수출가격 인상약속 유효기간이 ‘3년’이었던 가운데 이번 재심부턴 ‘5년’으로 늘어난다고 부연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의 경우 3개국 수입은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2024년 스테인리스강 냉연광폭강대(STS CR)의 중국산 수입은 전년 대비 14.1% 증가한 15만 6,458톤을 기록했다. 인도네시아와 대만산 수입도 각각 4만 2,425톤, 4만 2,047톤으로 전년 대비 13.9%, 41.7% 증가했다. 

반면 STS CR의 소재가 되는 스테인리스강 열연광폭강대의 2024년 수입은 중국산이 전년 대비 21.1% 급감한 8만 9,151톤, 인도네시아산이 전년 대비 12.7% 감소한 5만 4,460톤, 대만산이 전년 대비 15.5% 감소한 3만 727톤을 기록하며 국가보단 제품별 수입 흐름 차를 보였다.

3개국 STS 평판압연 제품의 반덤핑 대상은 두께 8㎜ 이하인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로 제한된다. 여기에 더해 중소 수요업계의 부담 완화와 제품 가격 안정, 수급 원활화를 위해 일부 200계 스테인리스 제품 등에 대해 ‘관세부과 제외’가 결정된 바 있다. 부과 제외 대상이 되는 제품들은 △200계(니켈함량 6% 미만) 제품과 △폭 2,000㎜ 이상의 제품 △일부 열연 316·316L 강종 △일부 STS 420 강종 △ 일부 인·황·구리 저함유 304L 강종 등이다.

한편, 무역위는 이번 판결을 종합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의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심사 결과 및 수출가격 인상약속 내용 등을 검토한 후 최종 법제화 과정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원심 법제화 과정에서 부과 예외 대상을 결정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