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후판에 잠정 덤핑방지관세 27.91% ~38.02% 부과 건의 결정
저가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현대제철은 중국산 후판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진행하며 25.89%의 덤핑률을 제시했는데, 해당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예비 덤핑률이 나왔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 이하 무역위)는 제457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해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무역위는 중국산 후판에 대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를 결정하고,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1차 재심사)’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 연장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는 “후판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덤핑사실과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 판정했다”라며 “본조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27.91%~ 38.02%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무역위의 예비판정 이후 기획재정부는 이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잠정관세(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등)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20일 발표된 잠정 덤핑방지관세는 최저 27.91%에서 최대 38.02%에 달한다. 중국 바오스틸과 관계사가 27.91%의 예비 덤핑률을 책정받았으며 ▲장수사강 29.62% ▲샹탄스틸 38.02% ▲사이노 인터내셔널 38.02% ▲샤먼 아이티지 38.02% ▲그 밖의 공급자에는 31.69%가 적용된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대응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며 “예비 판정을 앞두고 중국 일부 업체가 굉장히 성의 없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이에 철강업계는 본조사 기간을 거쳐 덤핑방지관세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무역위는 3개월, 최대 7개월에 걸쳐 본조사에 나서며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 관련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7월 현대제철은 중국산 저가 후판이 불공정한 형태로 국내에 유입돼 시장 질서를 흔들고 있다며 반덤핑 제소에 나섰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중국산 후판 수입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계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수입되는 저가 물량과 같은 불공정한 무역 행위를 바로 잡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