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세탁·AD 회피용 우회 수출입·HS코드 및 규격 위반 등 단속 강화
협회·관세청 정기 합동단속 ‘반기별’에서 ‘분기별’ 추진…연 4회로 확대
철강재의 유통이력관리제도·원산지표시제도·반덤핑관세 등 분야도 협력 모색 “공정무역 실천”
한국철강협회와 관세청이 불공정 무역행위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에 뜻을 모으고 불법 수입 및 통상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공동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4일, 철강협회와 관세청은 송파구 한국철강협회에서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이명구 관세청 차장과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철강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공정 철강 수입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MOU를 맺었다.
이번 협약은 최근 미국의 철강 제품 관세율 인상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미국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지난달 50%로 상향한 가운데 HS코드 위반 및 비규격 제품 수입, 수입산의 국산 표기 수출 행위(원산지 세탁), 국내 반덤핑 관세 회피용 제3국 수출(수입) 등의 불법 철강 무역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 등이 논의됐다.
한국철강협회와 관세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원산지 세탁·국산가장수출·덤핑방지관세 회피 등 철강 제품 관련 주요 위반 사례와 우범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실질적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고위험 품목 및 위반 의심 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정기 합동단속을 연간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유통이력관리제도, 원산지표시제도, 덤핑방지관세 등 공정무역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발굴 및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관세청에 우범정보를 제공하고 관세청은 이를 근거로 수출·입자료와 대조하여 위법성을 확인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반기별 실시되던 합동단속이 분기별로 더 자주, 세밀하게 진행하여 점검 및 단속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됐다.
관세청 이명구 차장은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 등 통상 환경 악화로 인해 철강업계가 아주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며 “원산지 세탁, 덤핑관세 부과 회피 등의 위법 행위는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의 노력을 좌절시키고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이므로, 이번 협약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협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철강협회 이경호 부회장은 “관세청과의 협력은 최근 우리 철강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협회에서도 불공정 무역행위 단속에 적극 협력하여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